주문
1. 피고가 2017. 4. 19. 원고에 대하여 한 피고보조참가인의 기본재산처분 허가신청에 대한...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은 완산중학교, 완산여자고등학교 등의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으로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1가 500-6 학교용지 3,01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는 참가인의 기본재산이다. 2) 원고는 참가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기부채납받기로 한 지방자치단체이다.
나.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소송 경과 1) 원고는 2013. 5. 3. 참가인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13가합3117호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5. 27. ‘참가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자를 참가인, 수증자를 원고로 하는 학교법인 기본재산 기부채납에 관한 관할청의 처분허가를 조건으로 원고에게 2006. 11. 17. 기부채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참가인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자를 피고, 수증자를 원고로 하는 학교법인 기본재산 기부채납에 관한 관할청에의 처분허가신청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 2) 이에 참가인이 광주고등법원(전주) 2015나100896호로 항소하였으나 2015. 11. 19.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대법원 2015다251317호로 상고하였으나 2016. 3. 10. 상고기각되어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이 사건 신청 및 처분 1 원고는 2016. 5. 1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학교법인 기본재산 기부채납허가 신청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참가인이 신청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므로 민사집행법 제263조를 근거로 위 판결에 따라 기본재산 처분허가신청을 한다’며 관할청인 피고에게 학교법인인 참가인의 기본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