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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14 2017가합549280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부동산개발업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4. 1. 22.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토지와 그 정착물의 신탁 및 이와 관련된 업무 등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0. 6. 21. 설립된 회사이며, C지역주택조합은 화성시 D 일원에서 공동주택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해 2015. 7. 14. 화성시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아 설립된 주택조합이다.

나. 원고의 C지역주택조합에 대한 대여금 청구소송의 진행경과 원고는 2014. 8. 5. C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수원지방법원 2015가합67058호), 위 법원은 2016. 8. 16. ‘C지역주택조합은 원고에게 4,458,043,92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C지역주택조합이 이에 항소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16나2063096호), 위 항소심 법원은 2017. 6. 9. 원고의 청구취지 감축 및 확장을 반영하여 ‘C지역주택조합은 원고에게 4,598,506,623원 및 그중 4,458,043,923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대한 C지역주택조합의 상고가 2017. 10. 26. 심리불속행 기각됨에 따라(대법원 2017다246265호) 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C지역주택조합과 피고 사이의 자금관리 대리사무약정 체결 C지역주택조합은 2015. 3. 13. 피고와 사이에, C지역주택조합은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자금관리계좌의 개설 및 운영, 자금집행 등 업무를 위임하고, 피고는 그 대가로 C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대리사무보수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자금관리 대리사무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이라 한다). 위 자금관리계약의전 문 위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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