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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6.29 2018나31570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이 사건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 2호증, 을 제1, 3,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6. 1. 3.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 대한 그동안의 대여원리금을 5,000,000원으로 정산하고 2016. 1. 10.부터 2016. 6. 10.까지 매월 10일에 6회에 걸쳐 1,000,000원씩 합계 6,000,000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현금보관증(갑 제1호증의 2)상으로는 매월 10일에 5회에 걸쳐 1,200,000원씩 합계 6,000,000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가 자인하는 바에 따라 위 현금보관증 작성 직후 구두로 위와 같이 6회에 걸쳐 1,000,000원씩 지급받는 것으로 변경한 것으로 인정한다, 이하 '제1대여‘라 한다], 원고는 2016. 4. 28. 피고에게 8,000,000원을 변제기 2016. 4. 30.로 정하여 대여(이하 ’제2대여‘라 한다)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 2 각 대여금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제1, 2 각 대여는 도박자금의 대여로서 민법 제103조에 반하여 무효라는 취지로 항변하는바, 을 제6, 8, 10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이나 당심증인 C의 일부 증언에 의할 때 제2대여금의 경우는 피고 주장처럼 도박자금으로 대여된 것이 아닌가 의심이 가는 측면도 없지는 않으나 의심을 넘어서 그와 같은 사실이 증명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무효 항변은 이유 없다.

피고는 제1대여금 중 상당액이 변제로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제3,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제1대여금의 변제를 위하여 별지 계산표의 ‘변제액’란 각 기재와 같이 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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