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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1 2015나19895
대여금 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4, 5, 7호증, 을 제9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9. 8. 11. 피고에게, 200,000,000원(이하 ‘이 사건 제1대여금’이라 한다)을 이자 월 1.5%, 변제기 2010. 2. 11.로 정하여, 50,000,000원(이하 ‘이 사건 제2대여금’이라 한다)을 이자 월 1%, 변제기 2010. 8. 11.로 정하여 각 대여하였다.

B는 2009. 8. 17.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2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경기 양평군 C 임야 2,496㎡(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담보가등기를 설정하여 주었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1대여금의 원금으로 2010. 12. 13. 100,000,000원, 2010. 12. 24. 50,000,000원을 각 변제하였다.

한편 피고는 2010. 12. 14.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제1, 2대여금에 대한 2010. 12. 10.까지의 미지급이자를 14,000,000원으로 정산하고 그 중 8,000,000원은 2010. 12. 30.까지, 나머지 6,000,000원은 2011. 2. 28.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이자정산 약정’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① 이 사건 제1대여금의 잔존원금 50,000,000원, ② 이 사건 제2대여금의 원금 50,000,000원, ③ 이 사건 제1, 2대여금에 대한 2010. 12. 10.까지의 미지급이자로서 이 사건 이자정산 약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14,000,000원의 합계 114,000,000원과 그 중 이 사건 제1대여금의 잔존원금 5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이자정산 약정상 기준일 다음날인 2010. 12. 1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제1심 판결선고일인 2015.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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