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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13 2016누31328
관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제1심 판결서 중 일부를 고치거나 추가하고, 제3항에서 원고의 당심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2면 제8행의 ‘Tradin'을 ’Trading'으로 고친다.

제3면 제4행의 ‘2014노1580호’를 ‘2014노1560호’로 고친다.

제3면 제5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5호증의 1 내지 4, 제7호증의 1 내지 6, 제11, 27호증, 을 제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제4면 제3행 말미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본안에 관하여 보더라도, 을 제1 내지 9호증, 을 제14, 15, 16, 19, 20, 21, 24, 25, 2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C를 통하여 별지 처분목록 중 연번 10번을 제외한 나머지 물품들의 과세가격을 저가로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물품들의 수입화주는 원고로 보아야 하므로 위 물품들에 관한 관세부과처분은 적법하다.

]』

3. 원고의 당심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대표자 F이 C의 개인적 관세포탈행위를 제보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적극적으로 관세포탈 사실을 제보하였음에도 C가 포탈한 관세는 물론 이에 대한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형평이나 정의의 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가산세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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