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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9.06 2017고단154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4. 17. 19:38 경 서울 강서구 B 불상의 화장실에서 흰 상의를 입은 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동의 없이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17. 23:30 경 부천시 C, 1 층 공동 화장실에서 앞치마를 하고 있는 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동의 없이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4. 17. 23:30 경 부천시 C, 1 층 공동 화장실에서 피해자 D(21 세, 여) 이 용변을 보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동의 없이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자필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영상자료,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하루 동안 3회나 범행하였다.

밤 시간에 여성들 만이 출입할 수 있는 여성 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범행한 것으로 위험성도 크고 죄질이 매우 나쁘다.

-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알았을 경우 매우 큰 수치심, 모욕감, 혐오감을 느꼈을 것이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피해자 D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

- 다만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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