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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3 2015고단4563
위증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E, F과 같은 G 종 중원으로서 위 E, F이 같은 종중원인 H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으로 재판을 받게 되자 위 E, F에게 유리하도록 허위 증언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5. 7. 17:30 경 서울 서초구 서초 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 중앙지방법원 서관 514호 법정에서, 위 E 등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E 가 H의 허리띠를 손으로 잡고 있었지요 한 손으로는 허리띠를 잡고, 한 손으로는 F을 막고 있었지요 』 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 허리띠를 잡는 것은 못 봤어도, F 씨 다가 오는 것을 막았습니다.

』라고 진술하고, 『F 이 H의 멱살을 잡던가요 』 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 아니, 잡지는 않았습니다.

』라고 진술하고, 『F 이 H의 몸에 손을 댄 사실도 없지요 』 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 거리상으로 E 씨가 가운데, 옆에 있었기 때문에, 논쟁을 서로 하는 도중에 육체적으로 접촉은 제가 보지를 못 했습니다.

』라고 진술하고, 『F 이 H의 멱살을 잡은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

이 겁니다.

』 라는 재판장의 질문에 『 없습니다.

제가 못 봤습니다.

』라고 진술하고, 『 객관적으로 그런 사실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건 가요 』 라는 재판장의 질문에 『 예. 』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사건을 목격한 사실이 없고, E, F이 위 사건 당시 H가 자신들을 상대로 형사 고소를 한다는 이유로 E는 H의 허리띠를 잡아끌고, F은 H의 멱살을 잡고 뒤로 밀쳐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증인의 진술이 위증이라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 내용이 증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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