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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01 2016가단16914
건물인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6. 7. 25.부터 위 부동산을 인도하는...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4. 10. 24. 피고 B과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기간 2014. 10. 25.부터 2016. 10. 25.까지, 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450,000원(매월 25일 선불)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그 무렵부터 자녀인 피고 C와 함께 이 사건 아파트에서 생활하고 있다.

나. 피고 B이 2015년 4월과 5월분 차임을 연체하자 원고는 2015. 6. 17. 피고 B에게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하였다.

원고는 2015년 8월분과 2015년 9월분 차임이 연체되자 2015. 10. 14. 피고 B에게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이 제때 차임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지함으로써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고, 피고 C는 이 사건 아파트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임대차계약 해지 이후에도 피고 B이 이 사건 아파트를 계속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2016. 7. 25.부터 이 사건 아파트 인도 완료일까지 월 4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은 임대차계약 기간이 남아 있고, 월 차임은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더라도 임차인이 차임을 제때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원고가 피고 B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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