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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04 2013노4150
업무상과실폭발성물건파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가스판매업자로서 그가 가스를 공급한 이 사건 식당의 가스배관에 끝부분이 마감처리되지 아니한, 사용하지 아니하는 고무호스가 연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므로 고무호스를 철거하거나 마감조치를 하여야 하고, 또 이 사건 식당 종업원으로부터 가스냄새가 난다는 말을 들었으므로 가스 누출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가스누출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로 이 사건 가스폭발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2012. 5. 1. 17:17경 피해자 G가 운영하는 부산 강서구 F 소재 H식당에서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자인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누출된 가스로 폭발이 일어나 피해자 I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G 등 6명으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사고는 위 식당 외부가스배관에 연결된 고무호스의 다른 한 쪽 끝에서 누출된 가스가 폭발하여 생긴 사고인 사실, 외부가스배관과 위 고무호스가 연결된 부분과 고무호스의 다른 끝 윗부분에는 각 차단밸브(이하 연결부분 차단밸브를 제1 차단밸브라고 하고, 다른 끝 윗부분 차단밸브를 제2 차단밸브라고 한다)가 설치되어 있었고, 또 제2 차단밸브 부근에 밴드가 설치되어 있었던 사실, 제1 차단밸브는 사람이 힘을 주고 누르면서 돌려야 돌아가도록 되어 있었고, 제2 차단밸브는 이 사건 폭발사고 전에 누군가에 의하여 제거되었으며, 밴드 역시 누군가에 의하여 본래의 위치에서 약 14cm 위로 이동되어 있었던 사실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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