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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9 2018나23642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7. 4. 13. 02:39경 성남시 분당구 C 앞 편도 5차로 도로의 2차로를 미금역 사거리 방면에서 청솔마을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우회전을 하기 위해 2차로에서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 중, 같은 도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고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원고 차량의 우측 옆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피고 차량이 우측으로 밀리면서 피고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도로 우측 인도에 설치되어 있던 한국전력공사 소유의 전력설비(지상개폐기)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6. 15. 한국전력공사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전력설비 피해변상금으로 7,533,16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원고 차량 운전자의 차로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이기는 하나 피고 차량 운전자 역시 방향지시등을 켜고 차로를 변경하는 원고 차량에 대하여 양보운전 및 방어운전을 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에 있어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은 30% 정도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피고 차량의 앞에서 갑자기 차로를 변경한 원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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