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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3 2018나36365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시내버스(이하 ‘피고 버스’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6. 12. 30. 15:10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병원 맞은편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갑자기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고, 피고 버스는 원고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정거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피고 버스에서 서 있던 승객 E(이하 ‘피해자’라 한다)이 넘어져 흉추의 폐쇄성 골절을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1. 19.부터 2017. 8. 21.까지 피해자에게 치료비와 합의금 등으로 합계 38,336,89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원고 차량 운전자의 차로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이기는 하나 피고 버스 운전자 역시 방향지시등을 켜고 차로를 변경하는 원고 차량에 대하여 양보운전 및 방어운전을 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와 전방주시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에 있어 피고 버스 운전자의 과실비율은 50% 정도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피고 버스의 앞에서 갑자기 차로를 변경한 원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차로를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하려는 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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