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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01 2016가합7943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와 C 사이에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피고 B과 C 사이에 별지 2...

이유

용인세무서장은 C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208,980,610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고, 2016. 8. 14. 기준 C의 위 양도소득세 체납액은 365,715,620원이다.

D은 2015. 5. 2. 사망하였고, 망 D(이하 ‘망인’)의 상속인은 처 피고 A, 자녀 피고 B, C, E, F이 있다.

피고 A의 상속지분은 3/11이고, 나머지 상속인들의 상속지분은 각 2/11이다.

C은 2015. 5. 2. 피고들을 포함한 망인의 상속인들과 망인의 상속재산인 별지 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C이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상속지분(2/11)을 포기하고, 피고 A가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B이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을 각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A는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은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각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와 같이 원고의 C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이 성립한 이후 C과 피고들은 채무초과상태에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2015. 5. 2. 피고들과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여 별지 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따라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합협의는 원고를 비롯한 C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 A는 C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피고 B은 C에게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각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이 소장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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