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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21 2017가합53398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6,496,03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3.부터 2018. 9. 2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관계 A는 1981. 9. 1.경 ‘A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D시가 전액 출자하여 설립된 D시 산하 지방공기업으로서 E 지하철 F∼G호선을 운영하고 있고, 121개 역, 5개 차량기지를 운영하면서 하루 평균 약 450만 명의 승객을 수송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2011. 8. 31.경 도시철도 스크린도어(승강장 안전문 또는 PSD라고도 한다) 관리 및 운영의 충원용역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A와 피고의 위탁용역계약 A와 피고는 2011. 12. 1.부터 2014. 11. 30.까지 3년간 지하철 열차 출입문과 연동되어 개폐되는 스크린도어에 대한 ‘승강장안전문 유지관리 위탁협약’을 체결하여 피고는 A가 운영하는 E 지하철 F∼G호선 역 중 97개역의 승강장에 설치된 스크린도어의 유지보수 관리를 담당하였다.

2014. 11. 30. 협약 만료일이 도래하자 A와 피고는 3차례에 걸쳐 5개월간 협약기간을 연장한 후, 2015. 6. 1.부터 2016. 6. 30.까지 소요인력 150명, 계약금액 약 84억 원으로 정해진 ‘승강장안전문 유지관리 운영업무 위탁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스크린도어 유지관리 위탁용역을 수행하였다.

이 사건 위탁용역계약에 관하여 2015. 2. 작성된 PSD유지보수 과업지시서(이하 ‘이 사건 과업지시서’라 한다)와 2015. 11. 작성된 계약특수조건 및 과업지시서(이하 ‘이 사건 계약특수조건’이라 한다)의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약상대자’는 피고를 일컫는다). 이 사건 과업지시서 제7조(점검, 보수 등) ⑦ ‘계약상대자’가 계약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아 승강장 안전문의 고장 및 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원상복구 및 손해발생 등에 대한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제14조(책임)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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