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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22 2015가단3083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어머니인 C의 부탁으로 D(피고의 시아버지)과 슈퍼마켓을 동업한다고 하는 피고에게 슈퍼마켓 운영자금으로 2012. 8. 27.부터 2013. 5. 9.까지 합계 146,5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2. 10. 사망한 D이 피고 명의 통장을 사용하면서 이를 이용하여 원고로부터 돈을 받은 것일 뿐 피고가 원고와 거래하거나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갑 1-1 내지 11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 명의 계좌로 위 기간 동안 146,5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1, 14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보면 D이 피고 명의 계좌를 사용하여 원고와 C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으로 보일 뿐 피고 명의 계좌로 돈이 송금된 사실만으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위 돈을 받은 것으로 보기에는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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