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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4 2018가단48053
물품대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887,701원과 이에 대한 2015. 10. 15.부터 2018. 8. 24.까지 연 6%의, 그...

이유

1. 인정 사실 원고는 2015. 7. 29.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에 LED 조명기구를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D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D에 2015. 8. 31.부터 2015. 10. 14.까지 61,804,701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한 사실, 또한 원고는 2015. 9. 16. 피고의 연대보증 아래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에 20,636,000원 상당의 LED 조명기구를 납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원고는 위 각 물품대금 중 D로부터 14,553,000원, E으로부터 500만 원을 각각 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D과 E의 각 연대보증인으로서 D의 잔존 대금 47,251,701원(61,804,701원 - 14,553,000원)과 E의 잔존 대금 15,636,000원(20,636,000원 - 5,000,000원)을 합한 62,887,701원과 이에 대하여 위 최종 공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5. 10. 15.부터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2018. 8. 24.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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