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 증 제11 내지 19호, 증...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돈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C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피해금이나 피해금으로 구입한 상품권을 건네받아 이를 환전한 뒤 무통장 입금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6. 5. 14:51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이다, 카드론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6. 11. 14:10경 B 명의의 F 계좌(G)로 1,400만원을, H 명의의 I은행 계좌(J)로 1,8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05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종각역 부근에서 B로부터 위와 같이 피해자가 송금한 돈으로 구입한 50만원권 하나투어 상품권 28매를 건네받은 뒤 부천시에 있는 상품권판매소에서 위 상품권을 1,316만원에 환전한 다음, 피고인의 일당 및 경비 35만원 등을 제외하고 1,270만원을 같은 날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6.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6,1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9. 6. 7. 12:24경 서울 성북구에 있는 지하철 한성대입구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보관하라’는 지시를 받고 보이스피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