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영주등기소 1997. 1. 16. 접수...
이유
1. 기초사실
가. 파산자 주식회사 영주상호신용금고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B을 상대로 한 이 법원 2001가단6398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2002. 6. 12. ‘B은 원고에게 68,253,257원과 그중 7,376,545원에 대하여 1999. 6.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원고는 위 판결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다.
나. B은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영주등기소 1997. 1. 16. 접수 제834호로 채권최고액 200,000,000원으로 하여 근저당권 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B의 현재 적극재산으로는 시가 약 105,000,000원 상당과 시가 약 90,0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있는 반면 소극재산으로는 위 가항 채무가 있는바 위 채무는 2014. 7. 28.기준으로 1,121,783,651원에 달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이 그 피담보채무가 부존재하여 무효이고, 설령 그 피담보채무가 존재하더라도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한 1997. 1. 16.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으므로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무자력자인 B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청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1993년경부터 1997년경에 이르기까지 B에게 합계 약 170,000,000원을 대여하여 이를 피담보채권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고, 그 후 B으로부터 수시로 위 채무를 변제받았는바, B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승인하였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