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가. 원고는 ‘D’라는 상호로 2010. 9. 15. 소외 E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의 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구입하자마자, 다음날인 2010. 9. 16. F과 사이에 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1차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후 원고의 남편인 소외 G은 이 사건 기계를 창원시 H에 소재하는 G 운영의 ‘I’ 사업장 내에서 사용하면서 매월 리스료를 납부해오고 있었다.
나. 그러다가 G은 피고 B에게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고만 한다)에 대한 주식(지분)의 절반을 양도하였고, G이 운영하던 ‘I’은 피고 C에 합병되었는바, 이에 따라 이 사건 기계는 창원시 J에 소재하는 피고 C의 공장으로 이전되어 쓰이게 되었다.
다. 그 후 피고 B는 2012. 2. 13. 원고 계좌로 이 사건 기계와 관련하여 45,808,640원을 입금하고서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와의 이 사건 1차 리스계약을 중도 해지하였는바, 그때까지 원고가 납부한 리스료는 총 89,616,941원에 이르렀다. 라.
한편, 피고 B는 이 사건 1차 리스계약이 해지된 당일인 2012. 2. 13. 마치 피고 C이 제3자로부터 이 사건 기계를 포함한 기계 5대를 신규 구입하는 것처럼 F과 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2차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리스대금 150,000,00원을 대출받고서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였다.
마. 그 후 이 사건 2차 리스계약은 주식회사 K에 승계되었고, 이후 리스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위 K에서는 이 사건 기계 등을 대부분 반출하여 가져가기에 이르렀다.
바. 이상과 같이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에 관하여 납부한 리스료 상당의 손해를 끼쳤으므로, 손해배상으로서 89,616,94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