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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7.07.13 2017나20176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 서울전력 주식회사에 대한...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기초 사실’ 끝 부분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하고, [인정근거]에 ‘이 법원의 경상남도개발공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추가한다.

아. 한편 위 분할합병에 따라 피고 서울전력은 피고 태호이앤씨와 공동으로 2012. 9. 27. 경상남도개발공사와 사이에 피고 서울전력이 개척사의 이 사건 전기공사 수급계약을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내용의 수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경상남도개발공사는 2012. 11. 30. 188,160,000원, 2013. 2. 8. 52,101,490원을 피고 서울전력에 이 사건 전기공사의 기성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신호등 공사에 따른 미지급 공사대금액 원고는 개척사와의 이 사건 신호등 공사계약에 따른 미지급 공사대금을 피고들이 연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바, 그 주장의 당부를 살피기에 앞서 우선 미지급 공사대금이 얼마인지 본다.

이 사건 신호등 공사에 관하여 원고가 개척사와 2012. 10. 23. 공사대금을 340,00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정한 이 사건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2012. 12. 초순경 공사를 완공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그런데 원고는 개척사로부터 공사대금 374,000,000원(= 340,000,000원 × 1.1) 중 30,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고,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개척사의 회생절차(창원지방법원 2013회합21)에서 개척사가 이 사건 신호등 공사의 미지급 공사대금이 277,000,000원임을 시인하였는데 원고도 이에 대해 다투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원고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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