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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2.19 2013가합8829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3. 15. 피고와 계약기간 2013. 3. 18.부터 2013. 9. 30.까지로 하여 OFON UPPER DECK 배관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 4. 27. 작업기간 2013. 4. 1.부터 2013. 7. 31.로 하는 SPOOL 설치 및 검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두 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기본계약’이라고 한다). 다만 원고와 피고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사 진행 현황에 따라 작업내용, 공사기간, 공사물량을 정한 개별 공사도급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였으므로, 위 공사계약은 기본계약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이하 이 사건 기본계약과 개별 공사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 나.

개별 공사도급계약은 피고의 전자계약서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과정을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작업내용, 공사기간, 공사물량을 알려주고 이에 대한 견적을 의뢰하기 위하여 외주시공의뢰서를 보내면 원고가 위 외주시공의뢰서를 확인한 후 금액이 기재된 견적서를 피고에게 보내게 되고, 피고가 그 견적서를 확인하면 공사도급계약서가 시스템에 뜨게 되어 원고가 전자승인 버튼을 누르고 공인인증서로 승인을 함으로써 계약이 체결되는 형태이다.

다. 위와 같은 형태로 개별 공사도급계약이 체결되면, 원고는 해당 공사도급계약서에서 정한 내용대로 공사를 진행한 후 개별 공사에 대하여 매월 피고와 기성고를 확인한 후 피고에게 기성 청구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방법으로 기성 공사대금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기성 청구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는데, 2013. 3. 18.부터 같은 해

9. 24.까지 원고와 피고는 총 29차례에 걸쳐 개별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매월 원고의 기성 청구에 따라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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