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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05 2017고단4499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판시 제 2, 4 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에, 판시 제 1, 3, 5 내지 13 죄에 대하여 징역 8년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09. 5. 8.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09. 5. 16.에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0. 1. 22.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1. 1.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6. 11.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2. 6. 19.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2. 7. 18.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2. 7.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4499』

1. 피고인 A의 C에 대한 사기 피고인 A는 2009년 겨울 경 지인인 D의 소개로 피해자 C을 소개 받아 교제를 시작하였고, 사실은 피해자를 만날 무렵 2005년 경의 공사대금 미납으로 신용 불량자로 등재된 이후 별다른 재력이나 일정한 직업을 갖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E 회장으로 설계 비만 15억 원을 들여 F에 타운하우스 49채를 분양하였고, G 호텔에 50%, H 호텔에 60% 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땅이 너무 많아서 1년에 내는 세금만 4~5 억 원이다, 제부도의 새 섬도 소유하고 있다.

’ 라면 서 거짓으로 재력을 과시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 A는 피해 자가 상가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상가를 매각하게 하여 그 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0. 5. 경 수원시 팔달구 I에 있는 J 조합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 상가를 팔아서 그 돈을 빌려 주면 매월 2푼 5리의 이자를 틀림없이 지급하겠다.

돈을 돌려받고 싶으면 2~3 개월 전에만 이야기해 주면 언제든지 변제하겠다.

” 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재력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사채 등이 약 7억 원 상당에 이르러 매월 부담하는 이자만 1억 원 상당인 데 다가 별다른 재산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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