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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18 2017고단166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B 과의 공모 범행 B은 건설 사인 ( 주 )C, ( 주 )D 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2011년 경 채무가 24억 원 상당에 이르러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 채무를 갚는 속칭 ‘ 돌려 막 기 ’를 하는 상황이었으며, 구체적인 사업 및 자금 마련 계획도 없어 피해자들에게 고율의 이자를 미끼로 돈을 빌리더라도 제대로 이자나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2011. 12. 초순경 B은 피고인에게 “ 돈을 빌려 주면 매월 10% 이자를 주고 3개월 내에 갚겠다 ”라고 하고, 피고인은 10% 의 이율 중 4% 의 이율을 자신이 챙길 생각으로 B이 대출을 받는 것 외에 자금 마련 계획이 없고 구체적인 사업 진행 내용이 없어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빌려 주더라도 약정대로 이자나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린 다음 자신 몫의 이율을 뗀 다음 B에게 전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2. 경 김해시 E에 있는 ‘F ’에서, 피해자 G에게 “ 김해시 H에서 개발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사업자금을 빌려 주면 월 10% 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3개월 뒤에 갚아 준다 ”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7,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 사실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4. 1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6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총 25회에 걸쳐 합계 6억 8,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I으로부터 하동 부동산 구입에 대한 위임을 받고 피해자의 통장을 관리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하 동 부동산의 중도금으로 사용할 7,500만 원이 급하게 필요하니 내가 가지고 있는 당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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