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피고는 음식물처리기 대리점을 운영하는 원고에게, 피고의 친구인 D가 공사예정인 오피스텔에 음식물처리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소개해 주겠다면서 사업자금을 빌려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5. 1. 29. 피고에게 9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변제기를 2015. 6. 30.로 정하였고, 피고로부터 피고 부인인 C 명의의 액면금은 100,000, 000원, 지급기일은 2015. 6. 30.로 기재된 약속어음을 건네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9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로부터 90,000,000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
피고가 C 명의의 약속어음을 원고에게 건네준 경위는 다음과 같다.
피고의 친구인 D는 피고에게 전주지방법원 2014카단2422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사건(신청인: 주식회사 로즈벨리, 피신청인 한국토지주택공사)과 관련하여 공탁금 200,000,000원을 마련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고, 이에 피고는 지인인 E에게 이를 부탁하였으며, E이 30,000,000원을, E의 형제의 부인인 원고가 30,000,000원을 마련하여 2014. 8. 4. D에게 빌려주었다.
D는 E에게 원금 60,000,000원, 이자 40,000,000원, 합계 100,000,000원을 변제하기로 약속하고, 주식회사 로즈벨리 명의로 같은 날 E의 부인인 F에게 ‘F으로부터 100,000,000원을 차용하며, 전주지방법원 2014카단2422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사건의 담보공탁금 중 100,000,000원에 대한 회수청구권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D가 위 금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E은 2015. 1. 29. 피고에게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는 피고 부인 명의로 원고를 수취인으로 하는 액면금 100,000,000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게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