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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4.12.24 2014가단1534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3. 6. 2. 피고에게 90,000,000원을 변제기는 2013. 9. 30., 이자는 연 30%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그 동안 이자를 8,100,000원 지급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와 피고는 2011. 9. 7. 천안시 동남구 C, D, E 및 F 토지를 매수하여 매각하기로 하되, 사업기간은 3개월로 하고, 원고는 매수자금으로 30,000,000원을 투자하고 피고는 토지소유자와 매수계약을 성사시켜 그 이익금을 1/2씩 분배하기로 하며, 원고의 투자금 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는 같은 날 G이 채무자로 작성한 60,000,000원의 차용증을 교부한 사실, ② 이에 따라 원고는 2011. 9. ~ 10.경 천안시 동남구 C 및 F 토지에 관한 매매를 위하여 토지소유자들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합계 25,300,000원(계약금 20,300,000원 중도금 5,000,000원, 그 밖에도 원고는 피고에게 2,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을 지급한 사실, ③ 피고는 2012. 8. 7. 원고에게 지급기일이 2012. 12. 10.인 액면금 60,000,000원의 약속어음을 교부하고, 다시 2013. 6. 12. 위 약속어음을 대체하여 지급기일이 2013. 9. 30.인 액면금 90,000,000원의 약속어음을 교부한 사실, ④ 피고는 2014. 3. 5. 원고에게 투자금을 2014. 6. 30.까지 반환하되, 반환일까지 월 3%의 이자를 가산하여 주기로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원고 주장의 금원을 차용한 것은 아니지만, 원고의 투자금 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차용증, 약속어음을 각 교부하였고, 최종적으로 2014. 3. 5. 원고에게 원고의 투자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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