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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0 2015가단504831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13. 4.경부터 원고로부터 수회에 걸쳐 금원을 차용하였다.

나. C은 2013. 11. 18. 원고에게 액면 200,000,000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이를 공증하였다.

다. C은 2014. 3. 12. 원고와 위 약속어음공정증서에 관하여 ‘2014. 3. 12. 원고에게 90,000,000원을 지급하고, 원고는 위 금원을 지급받고 더 이상 위 채무명의에 대한 어떤 청구도 하지 않으며, 원고와 C은 더 이상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를 하지 않기로 한다

‘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고(이하 ’이 사건 합의‘이라고 한다), 피고가 같은 날 C을 위하여 원고에게 9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합의 직후 C은 2014. 3. 12. 원고와 ‘30,000,000원을 변제기 2014. 9. 12., 이자 연 30%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이하 위 30,000,000원을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하고,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이를 공증하였다.

마. C은 2014. 4. 22. 남편인 피고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 같은 날 피고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바. 피고는 2014. 4. 22. 및 2014. 4. 25.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채권최고액 160,000,000원, 400,000,000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사. 피고는 2014. 5. 20. C과 이혼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6,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C에게 합계 232,000,000원을 대여하고 최종적으로 2014. 3. 12. 90,000,000원을 변제받으면서, 같은 날 나머지 대여금 30,0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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