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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24 2016고단588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8. 29. 02:50 경 광주 남구 대남대로 294번 길 7 신우아파트 4 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C SM5 차량의 문이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자동 변속기 앞 공간에 놓여 있던 현금 162,000원, 운전 면허증, 체크카드 2 장이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미상의 MCM 지갑 1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E 크루즈 차량의 문이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차량 안으로 들어갔으나, 차량 안에 가져갈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3.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G 산타페 차량의 문이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차량 안으로 들어갔으나, 차량 안에 가져갈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4.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9. 초순경 광주 북구 무등 로 164번 길 23에 있는 드림 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I 포르테 차량의 문이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콘솔 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10,000원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9. 초순경 광주 북구 중 문로 55 우산 주공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K 포토 더블 캡 차량의 문이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차량 내부에 있던 현금 48,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6. 피해자 성명 불상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0. 4. 22:38 경, 광주 금호로 40번 길 11 운암동 대주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 성명 불상의 차량의 문이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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