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부산 금정구 청룡동 546에 있는 대한불교조계종 소속 사찰로서 1988. 7. 19.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전통사찰로 지정되었다.
나. 토지 수용 원래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의 소유인데, 피고는 아래와 같은 과정을 거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1) 도시관리계획(자동차정류장) 결정(신설) 및 지형도면 고시 - 부산광역시 고시 C - 시설명 : 자동차정류장 - 시설의 종류 : 공영차고지 - 위치 : 부산 금정구 D 일원 2) 도시계획시설사업(자동차정류장) 실시계획 고시 - 부산광역시 고시 E - 사업시행지의 위치 : 부산 금정구 D 일원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 공영차고지) 사업 - 사업의 명칭 : F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 사업시행자 : 부산광역시장 3) 도시계획시설사업(자동차정류장) 실시계획 변경고시 - 부산광역시 고시 G - 사업의 규모 : 당초 28,341㎡ / 변경 28,424㎡ 4)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8. 22.자 수용재결 - 수용 대상 : 이 사건 부동산 - 손실보상금 : 375,449,550원(= 370,558,350원 4,891,200원) - 수용 개시일 : 2013. 10. 15.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을 1 내지 10(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수용 당시 원고는 범어사로부터 3km 이내에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을 경작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부동산은 전통사찰보존지로서 법 제2조 제3호에 규정된 ① 사찰 소유의 경작지(라목)에 해당되거나 또는 ② 사찰의 존엄 또는 풍치의 보존을 위하여 사용되는 사찰 소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