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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26 2015가단243862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부산 금정구 청룡동 546에 있는 대한불교조계종 소속 사찰로서 1988. 7. 19.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전통사찰로 지정되었다.

나. 토지 수용 원래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의 소유인데, 피고는 아래와 같은 과정을 거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1) 도시관리계획(자동차정류장) 결정(신설) 및 지형도면 고시 - 부산광역시 고시 C - 시설명 : 자동차정류장 - 시설의 종류 : 공영차고지 - 위치 : 부산 금정구 D 일원 2) 도시계획시설사업(자동차정류장) 실시계획 고시 - 부산광역시 고시 E - 사업시행지의 위치 : 부산 금정구 D 일원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 공영차고지) 사업 - 사업의 명칭 : F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 사업시행자 : 부산광역시장 3) 도시계획시설사업(자동차정류장) 실시계획 변경고시 - 부산광역시 고시 G - 사업의 규모 : 당초 28,341㎡ / 변경 28,424㎡ 4)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8. 22.자 수용재결 - 수용 대상 : 이 사건 부동산 - 손실보상금 : 375,449,550원(= 370,558,350원 4,891,200원) - 수용 개시일 : 2013. 10. 15.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을 1 내지 10(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수용 당시 원고는 범어사로부터 3km 이내에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을 경작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부동산은 전통사찰보존지로서 법 제2조 제3호에 규정된 ① 사찰 소유의 경작지(라목)에 해당되거나 또는 ② 사찰의 존엄 또는 풍치의 보존을 위하여 사용되는 사찰 소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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