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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7.02.15 2016노46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 각 벌금 1,000만 원, 이수명령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아동ㆍ청소년이 건전한 성도덕을 가질 수 있도록 보호하고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 줄 사회적 책무가 있는 성인 인 피고인들이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어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여자 청소년 (16 세) 을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대상으로 삼아 성을 사는 행위를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 2,500만 원 ◈ 양형기준 적용 여부: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 점(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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