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가.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토지상에 있는 조경석, 하우스철골,...
이유
1. 인정사실 원고 A은 2010. 3. 1. 다섯메어부림영농조합법인에게 원고 A 소유의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토지를 연 임대료 2,930,000원, 임대차기간 5년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법인에 위 각 토지를 인도하였다.
원고
B도 2010. 3. 1. 위 법인에게 원고 B 소유의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각 토지를 연 임대료 2,237,500원, 임대차기간 5년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법인에 위 각 토지를 인도하였다.
그런데 위 법인은 2010. 3. 10.경 원고들의 동의 없이 임의로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피고에게 전대하였다.
피고는 그 무렵부터 위 각 토지상에 조경석, 하우스철골, 골재 등을 설치하고 현재까지 위 각 토지를 점유, 사용하고 있다.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토지의 2011. 1. 1.부터 2014. 12. 31.까지의 임료 상당액은 합계 8,637,250원이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근접한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의 임료 상당액은 2,542,520원이다.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각 토지의 2011. 1. 1.부터 2014. 12. 31.까지의 임료 상당액은 합계 3,665,130원이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근접한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의 임료 상당액은 1,077,98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감정인 D의 임료감정결과
2.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토지의 소유자로서 방해배제 및 인도를 구하는 원고 A에게 위 각 토지상에 있는 조경석, 하우스철골, 골재를 수거하고 위 각 토지를 인도하고, 부당이득반환으로 8,637,250원과 2015. 1. 1.부터 위 수거 및 인도 완료일까지 연 2,542,52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