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의 점, 범인도 피교사의 점, 피고인 B에 대한 범인도 피의 점의 공소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2. 판 단
가. 원심의 판단 1) 원심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① 신탄진 방범 CCTV 사진( 증거 목록 순번 49번) 과 CCTV 사진 화질개선 및 확대개선 CD 1매( 증거 목록 순번 90번) 는 적외선 영상을 가시화하는 과정에서 피사체와 주변의 색상이 왜곡될 가능성이 높은 영상을 보정한 것이어서 그 자체로 운전자의 몸집이나 의복 등을 특정할 만한 결정적 증거로 삼기 어려운 점, ② 스포 티지 차량의 운전석 대시 보드에 압착된 섬유가 피고인 A이 당시 입고 있던 바지의 섬유와 동일한 섬유라
거나 사고 당시 압착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피고인 A의 유전자와 일치하는 유전자는 운전석 전방 에어 백과 조수석 커튼 에어백에서 발견되었는데, 피고인 A은 사고 현장에서 스포 티지 차량의 운전석 안으로 들어간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 망 인의 배우자는 망인이 자신의 스포 티지 차량을 남에게 함부로 운전하도록 맡기지 않으며 운전할 때 주로 운동화를 신는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고인들의 주장이나 진술과 일치하고, 망인이 자신의 차를 자신보다 훨씬 더 취한 피고인 A에게 운전하도록 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운전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2) 다음으로 원심은, ① 후속 사고로 인해 스포 티지 차량 좌측 뒤 부분에 매우 심한 충돌 흔적이 남은 점, ② 스포 티지 차량 우측 뒤 부분에는 좌측 뒤 부분과 달리 마모현상이 없고 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