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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3.18 2015가단25076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1,940,620원 및 2015. 6. 29.부터...

이유

1.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청구원인 사실은 별지 기재와 같은바, 이는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않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동안 관리비를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5. 6. 28.까지의 연체 월차임 700만 원과 2016. 1.분까지의 연체 관리비 14,940,620원 합계 21,940,620원 및 2015. 6. 29.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00,000원의 비율에 의한 월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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