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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20 2017가단305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6. 10. 5.부터 위 각 부동산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4. 5. 5. D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원, 월 차임 100,000원(매월 5일 지급), 임대차기간 인도일(2014. 5. 5.)로부터 36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그 후 D이 사망하였고, 원고들은 망인의 상속인들로부터 2016. 4. 21.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고 2016. 5. 4.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위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였다.

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2016. 6. 14.과 2016. 7. 15., 2016. 9. 5.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연체 차임을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을 원상회복하여 인도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는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나, 피고는 이를 계속 점유하면서 현재까지 월 차임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들은 피고가 2016. 8.분까지의 월 차임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면서 2016. 9.분 이후의 월 차임은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가 그 이후의 월 차임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는 3기 이상의 월 차임을 연체한 것으로 된다.

그리고 이를 이유로 한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원고들의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2017. 1. 23. 송달됨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와 별도로 임대차기간도 2017. 5. 5.까지였는데, 이미 지났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10. 5.부터 위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월 차임 또는 부당이득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피고가 2017. 2. 23. 제출한 답변서를 살펴보았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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