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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24 2015가단20429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42,033,840원을 지급받은 다음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의 대여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8분의 2 지분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13. 5. 3. 접수 제21712호로 채권최고액 4천만 원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2012. 12. 11. 4백만 원을 대여한 것을 시작으로 2014. 4. 28.까지 수십 회에 걸쳐 합계 188,820,806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대금을 원고가 결제하는 방법으로 대여금을 변제하였는바, 피고가 사용한 삼성카드 결제대금은 합계 30,278,420원, 롯데카드 결제대금은 합계 9,955,046원, 농협카드 결제대금은 합계 29,720,650원, 신한카드 결제대금은 합계 19,767,590원이다.

나) 원고는 피고의 신한은행 계좌로 합계 49,908,500원을, 농협은행 계좌로 합계 14,555,800원을, 신한은행 계좌로 합계 4,879,000원을 각 송금하였고, 그밖에도 2013. 5. 15.경 원고의 모인 C이 1천만 원을, 2014. 6. 17.경 원고가 44,900,000(‘44,490,000원’의 오기로 보인다

)원을 각 변제하였다. 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변제한 금액은 합계 213,965,006원에 이르러 결국 24,744,200원(‘25,144,200원’의 오기로 보인다)을 초과 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위 C으로부터 1천만 원을 변제받은 것을 비롯하여 수차 변제를 받았으나, 아직 피고가 대여한 금액 중 42,033,840원을 변제받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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