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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9.28 2015고단113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137』- 피고인 A, B 피고인 B은 구미시 E에 있는 ‘F’ 의 대표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동생으로, 피고인들은 위 ‘F’ 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제조업을 행한 사용자들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사업장에서 2015. 3. 17. 퇴직한 근로자 G의 2014. 11. 임금 4,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금품 체불 내역 기재와 같이 총 10명의 퇴직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등 합계 66,822,016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하였을 경우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사업장에서 2015. 3. 17.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8,155,13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금품 체불 내역 기재와 같이 총 9명의 퇴직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 합계 51,030,46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 고단 1557』- 피고인 B 피고인은 구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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