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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11 2015노88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B : 각 벌금 500만 원, 피고인 C :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일반게임제공업자 허가를 받았고, 이 사건 게임장에 설치된 게임기들은 모두 등급분류를 받은 점, 단속 당시 위 게임기들이 모두 압수되어 몰수된 점, 피고인 C은 그 범행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위 게임장에서 일한 기간도 2개월로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 A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도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게임이용자들에게 무기명 유가증권에 해당하는 ‘포인트 보관쿠폰’을 제공하여 게임을 하게 함으로써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사행행위를 조장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하고, 그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비난가능성도 큰 점, 피고인 A과 B의 경우 11개월간 원심 판시와 같은 방식으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이용자들로 하여금 사행행위를 하도록 방치하거나 이를 조장한 점, 피고인 C은 2003. 10. 1. 도박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유사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등이 인정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이 사건 게임장 운영으로 인한 수익의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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