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은 사업자인 J과의 공모 여부에 상관 없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의 위반행위의 주체에 해당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게임장에서 포인트가 보관된 회원카드 또는 해당 포인트가 매매 등의 방법으로 유통될 것이라는 사정을 예상하였음에도 이를 제한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사행행위를 조장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호는 게임물 관련 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1호는 ‘제28조 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한 행위’는 게임이용자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실제로 하게 하거나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이를 방조 또는 방치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8429 판결 참조). 나.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이 사건 게임장의 게임이용자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에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는지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