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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25 2015노437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은 사업자인 J과의 공모 여부에 상관 없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의 위반행위의 주체에 해당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게임장에서 포인트가 보관된 회원카드 또는 해당 포인트가 매매 등의 방법으로 유통될 것이라는 사정을 예상하였음에도 이를 제한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사행행위를 조장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호는 게임물 관련 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1호는 ‘제28조 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한 행위’는 게임이용자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실제로 하게 하거나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이를 방조 또는 방치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이 사건 게임장의 게임이용자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에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는지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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