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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14 2018가단2390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3. 10. 21. 피고로부터 부산 수영구 B 지선 공유수면에서의 C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실시설계용역을 대금 65,000,000원(부가세 별도)에 도급받아 이를 완성한 후 2014. 4. 8. 다시 피고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실시설계변경용역을 대금 8,000,000원(부가세 별도)에 도급받아 이를 완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나.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용역대금 합계 80,300,000원(= 71,500,000원 8,800,000원) 중 49,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용역대금 중 잔금 31,300,000원(= 80,300,000원 - 4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8. 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2014. 10. 8.경 원고에게 잔금 31,300,000원을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나,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증인 D의 증언에 비추어 을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위 잔금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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