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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6.20 2017고단70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125cc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8. 21:15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경주시 안강읍 안 강 중앙로 142 안 강 터미널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제일 초등학교 쪽에서 미곡 삼거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의 도로 상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운전의 위 오토바이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D( 여, 49세) 을 뒤늦게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미치지 못하여 피고인 운전의 위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근위 경비 골 관절강 내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 년) [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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