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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3.16 2016고단88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30. 10:20 경 경주시 안강읍 강 교리 안 강 휴게소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안 강 쪽에서 영천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에는 비가 내려 도로가 미끄러운 상태였고 그곳은 좌회전 구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운행 속도를 충분히 줄이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충분한 감 속 없이 좌회전을 하던 중 위 승용차가 빗길에 미끄러지며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2 차로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D(73 세) 운전의 E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1:20 경 후 송 치료 중이 던 포항시 남구 대잠동 길 17 포항 성모병원에서 저혈 량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변사자 사진, 사고 현장 사진, 면허 대장,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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