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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03.31 2015고단5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8. 21:07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안강읍 안 강리 소재 안 강 시외버스 터미널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안 강 파출소 방면에서 풍산 금속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 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터미널 앞이어서 보행자가 많은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보행자가 있는지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C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전면 부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근위 경골 고평 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 자를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약 12 주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은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금고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최근 7년 간 아무런 범행 전력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피해자는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 및 합의 금 명목으로 약 5,500만원을 지급 받은 점 등의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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