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
A, C,...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① 공소사실 제 1 항과 관련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매출이익 집계 표 등은 ㈜K 의 대외신용도 향상을 위하여 부풀려서 작성한 것이므로 12,125,657리터를 초과하는 부분은 인정할 수 없다.
② 공소사실 제 2 항과 관련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경유와 등유를 섞어서 판매한 것이 아니라 등유를 경유로 속여서 판매한 것이므로 가짜 석유제품 제조판매로 인한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 위반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C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항소법원은 직권조사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제기가 적법 하다면 항소 이유서가 제출되었는지 여부나 항소 이유서에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가릴 필요 없이 반드시 심판하여야 할 것이지만, 직권조사 사유가 아닌 것에 관하여는 그것이 항소장에 기재되었거나 소정 기간 내에 제출된 항소 이유서에 포함된 경우에 한하여 심판의 대상으로 할 수 있고, 다만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항소 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 할 것이고, 한편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항소 이유서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사항을 항소심 공판정에서 진술한다 하더라도 그 진술에 포함된 주장과 같은 항소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2도 167 판결 참조). 피고인 C의 변호인은 2017. 5. 19. 자 변호인 의견서에서 원심판결에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일부 무죄를 주장하였으나, 항소 이유서에는 위와 같은 내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