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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04 2015고정2607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60 세) 과 피해자 B( 여, 55세) 은 부부사이로 별거 중이다.

피고인은 2015. 10. 16. 서울 양천구 C 아파트 1011동 502호 내에서 사건 외 아들 D이 등기 권리증을 분실하였다는 이유로 집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 가스통을 틀어 놓고 두 손발을 묶어 모두 죽으면 끝나는 일이다 “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협박에 대한 녹음기록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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