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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9. 4. 30. 선고 2008나78868 판결
[보험금][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성광)

피고, 항소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지성 담당변호사 신진호 외 2인)

변론종결

2009. 4. 2.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2.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 2와 제1심 공동피고 3, 4, 5, 6, 7, 8, 9 및 선정자 소외 2는 원고에게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가 2006. 12. 2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년 금제19768호로 공탁한 279,000,000원의 출급청구에 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고, 이를 대한민국에게 통지하라.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12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2. 15.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 제1심 판결 중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 2와 제1심 공동피고 3, 4, 5, 6, 7, 8, 9 및 선정자 소외 2는 원고에게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가 2006. 12. 2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년 금제19768호로 공탁한 279,000,000원의 출급청구에 관하여 93,667,713원을 한도로 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고, 이를 대한민국에게 통지하라.

피고 2 : 제1심 판결 중 피고 2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주위적 청구로서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삼성화재’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400,000,000원의 보험금을 구하고, 예비적 청구로서 피고 삼성화재가 공탁한 보험금 279,000,000원의 출급청구에 관하여 피고 2와 제1심 공동피고 3, 4, 5, 6, 7, 8, 9 및 선정자 소외 2를 상대로 승낙의 의사표시 및 그 통지를 구하는 한편 피고 삼성화재에 대하여 나머지 보험금 121,000,000원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 중 위 승낙의 의사표시와 그 통지를 구하는 부분만을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예비적 청구 중 위 인용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피고들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3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당심에서 추가하여 판단하는 부분

가. 피고들은, 이 사건 목욕탕의 소유자는 피고 2 또는 피고 2와 제1심 공동피고들(피고 삼성화재 제외)이고, 소외 1(대법원판결의 소외인) 또는 원고는 이 사건 목욕탕을 피고 2로부터 매수하였을 뿐 소유권을 취득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목욕탕 중 시설과 집기 부분을 제외한 건물 부분에 관하여는 원고는 아무런 피보험이익이 없어 피고 삼성화재에 대한 보험금 지급청구권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손해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이익이라 함은 상법 제668조 에서 규정하는 ‘보험계약의 목적’과 같은 것으로서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함으로써 피보험자가 손해를 입게 되는 경우에 피보험자가 그 목적에 대하여 가지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의미하는 것이고, 보험의 목적인 물건에 대한 소유권, 저당권과 같은 법률상의 관계뿐만 아니라 당해 보험의 목적을 점유,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사실상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다면 이를 피보험이익으로 할 수 있는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비록 원고 또는 소외 1이 이 사건 목욕탕에 관하여 피고 2와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소유권을 이전받지는 못하였다 하더라도, 매매계약 체결 후 매수인으로서 이 사건 목욕탕을 인도받아 기존 시설물을 철거하고 내부 시설과 집기를 새롭게 설치한 후 이 사건 화재 발생시까지 목욕탕 영업을 영위하여 온 점, 소외 1과 피고 삼성화재 사이의 이 사건 보험계약시 보험계약자, 보험목적의 소유자 및 피보험자를 모두 소외 1로 명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소외 1의 지위를 승계한 원고는 이 사건 목욕탕 중 시설과 집기 뿐만 아니라 건물 부분에 관하여도 마치 소유권유보부매매계약에서의 매수인의 지위와 유사하게 소유권자에 준하는 경제적 이익을 가진다고 볼 수 있고, 비록 보험대상으로 삼은 피보험이익이 보험계약상으로는 소유권으로 되어 있지만 그 안에는 위와 같은 소유권에 준하는 이익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며, 따라서 이와 같은 소유권에 준하는 이익을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이익으로 삼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피고들은, 매수인인 소외 1의 채무불이행에 기하여 이 사건 화재 이전인 2005. 10. 20.경 이 사건 목욕탕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을나5호증의 2, 3의 각 기재만으로는 그와 같은 해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5호증의 4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2는 이 사건 화재시로부터 수개월 후인 2006. 7. 25.에야 소외 1에게 위 매매계약의 해제를 통보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이 이 사건 화재 후 위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목욕탕 건물에 관하여 가지는 피보험이익까지 이 사건 화재 이전으로 소급하여 소멸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피고들은, 피고 2가 소외 1에게 이 사건 목욕탕을 양도한 것은 상법 제679조 제1항 이 규정한 보험의 목적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목욕탕의 양수인인 소외 1과 원고는 피고 2와 신용협동조합중앙회 공제회(이하 ‘신협공제회’라고만 한다) 사이의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게 되어 이 사건 목욕탕 중 건물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 삼성화재와 원고 사이의 보험과 원고가 승계한 피고 2와 신협공제회 사이의 보험이 중복보험이 되고, 따라서 피고 삼성화재는 건물 부분의 손실액 중 피고 삼성화재의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른 금액의 한도에서만 보상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상법 제679조 제1항 에 의하여 보험의 목적의 양수인이 종전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되기 위하여는 목적물을 물권적으로 이전할 것을 요하고, 양도에 관한 채권계약이 체결된 것만으로는 위와 같은 추정적 효력은 생기지 않는 것인데, 소외 1과 피고 2와 사이에 이 사건 목욕탕에 관한 매매계약만 체결되었을 뿐 소유권이 이전된 바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한편 피고 삼성화재는, 원고와 피고 삼성화재 사이의 보험약관 제19조 제3항에 의하여 중복보험이 발생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듯하나, 위 보험약관의 규정은 중복보험의 경우 보험자의 책임분담에 관한 규정일 뿐, 이에 의하여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중복보험이 창설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 역시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예비적 청구 중 피고 삼성화재가 공탁한 보험금 279,000,000원 전액의 출급청구에 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와 그 통지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영호(재판장) 박상구 고종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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