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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02.10 2019가단54151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C’ 라는 인터넷 신문사를 운영하는 자로 2018. 8. 29., 2018. 9. 19., 2018. 10. 30., 2018. 11. 1., 2019. 5. 10. 각 별지 기재와 같이 반복적으로 허위인 인터넷 기사( 이하 ‘ 이 사건 기사’ 라 한다 )를 게재하여 원고 법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자료로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인터넷상 게시 물의 게재로 인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한다.

한편,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사실이거나 허위평가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하는 때에는 그 허위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고, 다만 피고가 그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항변할 경우 그 위법성을 조각시키는 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피고에게 있다(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다413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에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기사에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고, 그러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제 1호 증의 1, 2의 각 기재에 따르면, 원고는 위와 같은 주장을 이유로 피고를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죄로 고소하였으나, 수원지방 검찰청 평 택지 청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기사 내용만으로는 원고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내용으로 보기 어렵고, 설령 명예 훼손죄의 구성 요건 해당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공적 단체에 해당하고, 피고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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