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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09. 1. 9. 선고 2008누2897 판결
[신규고용촉진장려금등반환및추가징수처분취소청구][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경택)

피고, 항소인

부산지방노동청장

변론종결

2008. 11. 14.

주문

1. 제1심판결 중 2007. 6. 25.자 신규고용촉진장려금반환명령 및 추가징수결정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7. 6. 25. 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반환명령 및 추가징수결정, 2007. 6. 28. 한 인턴지원금반환명령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피고가 2007. 6. 25. 원고에 대하여 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반환명령 및 추가징수결정과 2007. 6. 28. 원고에 대하여 한 인턴지원금반환명령의 각 취소를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그 중 위 인턴지원금반환명령의 취소청구를 각하하는 한편, 위 신규고용촉진장려금반환명령 및 추가징수결정의 취소청구를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 신규고용촉진장려금반환명령 및 추가징수결정의 취소청구부분에 한정된다.

2.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 을1호증, 을2호증, 을3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교향악단은 2005. 3. 15. 음악 및 무용공연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사업자등록을 마친 단체로서, 원고는 2005. 3. 15.부터 2005. 7. 25.까지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었다.

나. ○○교향악단은 2005. 6. 3.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2조의2 에 따라 원고 명의로 피고에게 2005년도 3월, 4월분의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이하 ‘장려금’으로 줄여 쓴다)의 지급을 신청하여 2005. 8. 9. 피고로부터 원고 명의의 은행계좌로 2005년도 3월분 9,928,490원, 2005년도 4월분 3,600만 원 등 합계 45,928,490원의 장려금을 지급받았고, 이후 2005. 7. 15.경 유한회사로 조직변경되어 소외 1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2005. 8. 17.부터 2007. 3. 15.까지 2005년도 5월분부터 2007년도 1월분까지의 장려금 합계 378,285,850원을 지급받았다.

다. 그런데 피고는 2007. 4. 9.경 ○○교향악단이 위 장려금을 신청함에 있어 그 지급대상이 아닌 자 또는 실제로는 근로한 사실이 없는 자들을 지급대상자인 것처럼 허위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외 2 등 77명에 대한 장려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2007. 6. 25. 원고에 대하여 ‘ ○○교향악단 사업주가 장려금 지급대상자로 신청한 97명 중 소외 2 등 74명은 실업기간이 3월 또는 6월 미만으로 지급대상자가 아니고, 소외 3과 소외 4는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이 없음에도 피보험자격이 있는 것처럼 신고하고, 소외 5에 대하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취득일자를 허위신고하여 2005년도 3, 4월분 장려금 중 39,135,020원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고용보험법 제35조 , 위 법률 시행령(2007. 10. 17. 대통령령 제20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조의4 , 위 법률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위 2005년도 3, 4월분 장려금 39,135,020원의 반환을 명함과 아울러 같은 금액 상당을 추가징수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위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소외 6으로부터, ○○교향악단을 설립·운영하려는 소외 7이 교사 신분이어서 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치는 것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명의를 빌려줄 것을 부탁받고는 사업자등록명의만을 빌려주었던 것에 불과하고, 그 운영에는 전혀 관여한 바 없으며, 장려금의 신청이나 수령과 관련하여서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원고를 가리켜 고용보험법령에서 말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은 자’라 할 수는 없고, 따라서 명목상의 사업자등록명의자에 불과한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

원고는 고용보험가입자로 신고된 ○○교향악단의 사업주로서 ○○교향악단을 대표하는 지위에 있었고, 원고의 명의로 장려금이 신청되어 원고 명의의 계좌로 지급되었을 뿐 아니라, 원고는 단순히 사업자등록명의를 빌려준 것만이 아니라 소외 1과 사이의 ○○교향악단에 관한 포괄적 사업양도양수계약서에 양도인으로 서명·날인하는 한편 피고에 대하여 자신이 ○○교향악단의 사업주로서 장려금의 수급 주체라는 뜻을 표시하였고, 피고가 이를 신뢰하여 장려금을 지급한 이상, 원고는 고용보험법령이 말하는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로 보아야 하고, 원고가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 이를 부인하고 실제 사업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원고에 대하여 그 반환과 추가징수를 명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3호증의 1, 2, 갑4호증의 1, 2, 갑5호증, 갑6호증의 1 내지 13, 을7호증의 1, 2, 3, 4, 을8호증의 1, 2, 3, 을9호증 내지 을14호증, 을15호증의 1, 2, 을16호증, 을17호증, 을18호증, 을19호증의 1, 2, 을20호증, 을21호증의 1, 2, 3, 4, 을22호증, 을23호증, 을24호증, 을25호증의 1, 2, 3, 4, 을26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소외 6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04. 2.경 약학대학을 졸업하여 2006. 2.경부터 울산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인데, 2004. 9.경 부산지방노동청 ○○종합고용지원센터의 취업지원팀 선임상담원이던 고등학교 동창인 소외 6으로부터 ‘ 소외 7이 추진하고 있는 ○○교향악단의 설립을 지원하고 있는데, 소외 7은 교사 신분이어서 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으니 원고의 명의를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05. 3. 15. 원고 명의의로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졌다.

(2) ○○교향악단의 영업이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외 1에게 포괄적으로 양도되기 이전까지 소외 7이 단장 내지 음악감독 겸 상임지휘자 등의 직함을 사용하여 대외적으로 ○○교향악단을 대표하여 오면서 위 교향악단을 운영하여 왔고, ○○교향악단의 운영을 위한 운영회의에는 소외 7과 소외 6의 주도 아래 주로 소외 8, 9, 10, 11 등이 참여하였는데, 원고는 운영회의에 참석하거나 사무실에 출근한 적이 없고, 연주 단원의 고용이나 해임, 연주일정에도 관여한 적이 없으며, 소외 6의 부탁으로 2005. 3.경 소외 10에게 예금계좌의 개설에 필요한 서류들을 건네주어 교향악단의 운영을 위한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 계좌번호 생략)를 개설한 바 있으나, 통장을 직접 관리하지는 않았다.

(3) 소외 10은 2005. 6. 3. 신청인란에 원고의 성명이, 지급계좌란에 원고가 개설하여 준 위 계좌의 번호가 기재된 2005년도 3월분 및 4월분 장려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피고 산하의 부산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의 개별적인 지시나 명시적인 승낙을 받지는 않았다.

(4) ○○교향악단을 사실상 운영하여 오던 소외 7은 2005. 7. 15. 소외 1과 사이에 ○○교향악단에 관한 인적·물적 조직 일체 및 이에 따른 고용보험법상 권리·의무를 포함한 모든 법적 권리·의무를 소외 1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사업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소외 1은 위 교향악단을 개인사업체에서 유한회사 형태로 전환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소외 6이 원고의 승낙을 받지 않고 임의로 원고 명의의 취임승낙서를 위조하여 조직변경된 ○○교향악단 유한회사의 법인등기부에 원고를 이사로 등재시켜 그로 인하여 부산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5) 한편 소외 7은 원고에게 2007. 6. 20. “원고는 2005. 3. 15.부터 2005. 7. 15.까지 ○○교향악단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 그 운영 및 자금관리에 관하여 일체 관여한 바 없으며, ○○교향악단이 노동부의 지원금을 신청·수령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그 내용을 알지 못하고, 위 기간동안 ○○교향악단의 실질사업주는 을숙도교향약단 운영위원회(운영위원장 소외 8, 지휘 소외 7, 악장 소외 9, 단무장 소외 11)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교부하고, 이어서 2007. 6. 22. “ 소외 7 본인은 원고가 ○○교향악단의 사업자명의자로 되어 있던 기간인 2005. 3. 15.부터 2005. 7. 25.경까지 ○○교향악단의 사업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금전적 손실(장려금 추징액 78,270,040원 포함)에 대하여 ○○교향악단 운영위원회를 대표하여 전액배상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교부하였다.

또한 소외 6은 원고에게 2007. 5. 25. “자신은 ○○교향악단의 실질적인 사업주인 소외 7이 현직 중학교 교사로서 겸직이 금지되어 있는 관계로 원고에게 명의대여를 부탁하였으며, 이후 명의대여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법적, 재정적 부담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것을 약속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교부하고, 2007. 6. 22. 소외 7의 위 2007. 6. 20.자 사실확인서와 유사한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교부하였다.

라. 판단

(1)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 은 “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을 제한하거나 이미 지원된 것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같은 조 제2항 은 “노동부장관은 제1항 에 따라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이에 추가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위 법률 시행령 제35조의4 제1항 은 “노동부장관은 법 제26조의5 제1항 (현행법 제35조 제1항 에 해당한다)의 규정에 따라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 법률 시행령 제22조의2 의 장려금 등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고자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잔여 장려금 또는 지급받고자 한 장려금 등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미 지급된 장려금 등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위 법률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 은 “ 법 제35조 제2항 에 따른 추가징수액은 지급받은 금액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 각 규정에서 정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의 제재조치가 가능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고 함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법에 의한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거짓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장려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 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두5972 판결 , 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 판결 등 참조).

(2)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사유로 삼은 바와 같이 원고 명의의 계좌로 지급된 2005년도 3, 4월분 장려금 중 피고가 반환을 명한 39,135,020원의 지급대상자인 소외 2 등 77명은 신청 당시 그 지급대상이 아니거나 실제로 근로한 사실이 없어서 모두 수급자격이 없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를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은 자로 보고 원고에 대하여 반환징수 및 추가징수라는 행정책임을 지울 수 있을 것인지 여부이다.

살피건대, 원고가 소외 6의 부탁으로 ○○교향악단의 사업자등록명의를 대여한 이후 사무실에 출근하거나 운영회의에 출석한 적이 없을 뿐 아니라 직원들의 임면과 관련하여서도 어떠한 권한을 행사한 적이 없는 등 ○○교향악단의 운영에는 실제로 관여하지 아니하였고, 원고가 아닌 소외 7 등이 사실상 ○○교향악단을 운영하여 온 사실, 원고가 ○○교향악단의 2005년도 3, 4월분 장려금 신청에 있어 이를 직접 지시하거나 승낙한 바는 없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3) 그러나 한편으로, 앞서 든 증거들과 을27호증, 을2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10이 앞서 본 바와 같이 2005. 6. 3. 원고를 신청인으로 하여 신청한 2005년도 3, 4월분 장려금은 소외 7과 소외 1 사이의 위 2005. 7. 15.자 사업권양도계약 체결 무렵까지도 지급되지 아니한 사실, 소외 7과 소외 1 사이의 위 계약 체결 이후 소외 1이 피고에게 장려금을 청구하기 위하여 소외 7과 소외 1 사이의 사업권양도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교향악단의 대표자인 원고 명의의 계약이 아니라는 이유로 장려금의 지급이 거부되었고, 이에 원고는 2005. 7. 28.경 피고 산하의 부산고용안정센터에서 소외 7 및 소외 1과 만나 “원고와 소외 7은 2005. 7. 15.자로 소외 1에게 ○○교향악단의 모든 인적·물적 사업 일체 및 모든 법적 권리·의무를 양도한다”는 내용의 포괄적 사업양도양수계약서에 서명·날인하는 한편, “ ○○교향악단은 연주책임자를 소외 7, 사업주를 원고로 하여 운영하여 오다가 소외 1에게 인적·물적 사업 및 고용보험에 대한 모든 권리 의무를 인계한 바 있다. 그와 관련하여 원고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장려금은 원고 통장에, 이후 소외 1이 지급한 임금 부분에 관한 장려금에 대하여는 소외 1에게 지급함에 있어 이의가 없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한 사실, 이에 비로소 앞서 본 바와 같이 2005. 8. 9. 원고의 계좌로 2005년도 3, 4월분 장려금이 지급된 사실, 그런데 원고는 위 사업양도양수계약서와 장려금의 지급을 위한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면서도 이미 자신의 명의로 신청된 2005년도 3, 4월분 장려금의 지급대상자들이 수급자격이 없는 등 그 신청이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것임을 전혀 확인한 바 없고, 장려금이 지급될 무렵까지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사정이 그러하다면, 원고는 단순한 사업자등록명의의 대여에서 나아가 위 확인서와 포괄적 사업양도양수계약서의 작성·제출로써 스스로 피고에 대하여 자신이 ○○교향악단의 사업주임과 아울러 자신의 계좌로 장려금을 지급하여 줄 뜻을 밝힘으로써 결과적으로 자신의 계좌를 통하여 장려금의 부정수급을 가능하게 하였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는 장려금의 부정수급행위라는 행정법규 위반의 현실적인 행위자이거나 적어도 부정수급행위에 가담한 자로서 행정법규 위반의 계기를 제공하였다 할 것이며, 설령 원고가 뒤늦게 장려금의 부정수급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위 확인서 등의 작성·제출 경위를 고려하여 보면 원고로서는 부정수급 이전으로서 위 확인서 등의 제출 당시에는 자신이 이를 확인하여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원고가 위반행위를 방지하지 못한 이상 원고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도 할 수 없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사업자등록명의만을 대여하고 ○○교향악단의 운영에는 전혀 관여하지 아니한 원고로서는 명의대여에 대한 조세법상의 취급에 준하여 장려금의 부정수급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도 주장하나, 명의대여의 경우에 납세의무자는 경제거래의 실질적 귀속자인 명의차용자가 되고 명의대여자는 과세원인이 되는 거래에 관하여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은 국세기본법이 규정하는 조세법의 해석·적용상 적용되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른 결과일 뿐이고, 이 사건과 같이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의 경우에는 적용할 것이 못 되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위법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이 사건 처분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흥대(재판장) 김해붕 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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