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09.12.22. 선고 2009구합2080 판결
고용안정사업지급제한처분등취소
사건

2009구합2080 고용안정사업 지급제한 처분등 취소

원고

A

피고

서울지방노동청 고양지청장

변론종결

2009. 12. 1.

판결선고

2009. 12. 22.

주문

1. 피고가 2008. 7. 11. 원고에게 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합계 5,192만 원 중 4,172만 원(반환금액 3,572만 원 + 추가징수 6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분의 4는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7. 11. 원고에게 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반환명령(합계 5,192만 원)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9. 20. 고양시 일산동구 B에서 C(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 다)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미용업을 영위해온 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9세 이하로서 실업기간 3월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던 D 등을 새로 고용하였다는 사유로 2006. 10.분부터 2007. 8.분,까지 매월 피고에게 신규고용촉진장 려금의 지급을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합계, 3,840만 원의 장려금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08. 7. 11.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로 고용보험법 제35조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서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사업의 지원을 받거나 받으려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처분사유를 밝히면서, 2007. 9. 12.자(2007. 8. 분 장려금) 지급신청에 부지급 결정을 내리고, F, G, I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지원금 1,620만 원의 반환 및 1,620만 원의 추가징수를 명하며, 2006.10.분 장려금 수령일인 2006. 11. 17. 및 2007. 8. 분 장려금 신청일인 2007. 9. 12.부터 각 1년 동안의 지원금, 장려금의 지급을 제한하고 해당기간 동안 이미 지급된 장려금 1,952만 원에 대해 반환명령(이하, 합계 5,192만 원의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를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내렸다.

귀하가 2006. 11. 17.~2007. 8. 13.에 걸쳐 지급받은 2006년 10월~2007년 7월 신규 고용촉 진장려금과 2007. 9. 12. 신청한 2007년 8월 장려금과 관련하여 귀하는 F, I 등 2명의 임금을 근로자 명의 통장으로 입금 후 당일 또는 익일 출금하여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급여대장 및 이체확인증을 제출하여 동 장려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었고, 또한 G는 귀하가 운영하였던 전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근무한 사실이 있어 관련사업주에게 채용된 경우이므로 장려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이러한 사실을 속이고 장려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8. 8. 6.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09. 4. 14. 기각재결을 받고 2009. 7. 1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3, 5호증, 을 1, 14,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G의 경우 장려금 신청 당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면서 원고와 부부사이라는 점을 밝힌 이상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사업의 지원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

② F은 법원에 개인파산 신청을 목전에 둔 신용불량자로서 금융기관에서 급여계좌에 채권가압류를 할 수도 있다는 이유로, 1은 월급날 당일 어머니에게 현금을 드려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현금으로 급여를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여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계좌의 이체내역은 장려금 신청 등을 위한 증빙자료를 만든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위 F, I이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대가로 노무를 제공한 사실 자체는 거짓이 아니므로 원고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 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의 위 ① 주장에 관한 판단

고용보험법 제23조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등록한 날부터 계산하여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대상자별 실업기간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에 의하여 피보험자로 새로 고용하고, 당해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2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다만 새로 고용된 근로자가 최종 이직 전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을 10, 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G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과 동일 장소에서 동일 상호로 운영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후 2006. 4. 22. 폐업했던 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 원고는 2006, 10.분 장려금을 신청하면서 피고에게 '신규고용촉진장려금대상자 G의 관련사업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2006. 11. 13.자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G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최종 이직전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에 해당하는 이상 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고, G의 남편으로서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를 알리지 않은 채 장려금 지급을 신청한 것은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 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 지원을 받은 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2) 원고의 위 ②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 소정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장려금 지원이라 함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는 법에 의한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장려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통하여 장려금을 지급받은 때를 뜻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인데, 특히 장려금은 직업안정기관이나 그 밖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구직등록한 날부터 계산하여 일정 실업기간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직업안정기관등의 알선에 의하여 피보험자로 새로 고용하는 사업주로서 그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2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것으로서, 피고용 근로자의 급여 액수는 장려금의 다과(多 寡)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지원금의 지급'이라 함은 위와 같은 장려금 지급 요건사실에 관한 위계로 인하여 지원금이 지급된 경우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을 11,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F, 1의 계좌로 매월 원고로부터 일정 금액이 이체되었다가 당일 또는 다음 날 즉시 같은 금액이 원고의 계좌로 재차 이체된 사실은 인정되나, 갑 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I은 2007. 2.부터 같은 해 10.까지 원고로부터 별도의 계좌(우 리은행 L)를 통해 적게는 1,447,890원, 많게는 3,856,270원을 지급받았는데 위 금원 역시 임금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사업장에 근무한 K, J, D, H 모두 F, 이 같은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확인해 주고 있는 점, 3 피고의 주장대로라면 F, I이 일정한 기간 동안 급여를 제공받지 않고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거래의 상식에 어긋나는 점, ④ 특히 F의 경우 이 사건 사업장에 근무할 무렵 법원에 면책 및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등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그렇다면 원고의 주장대로 사업주로부터 급여를 현금으로 직접 지급받을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와 F, I 사이의 근로계약의 실질이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F, 이 급여를 지급받지 않고 노무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가 F, I과 관련된 장려금의 지급을 신청함에 있어서 실제 지급금액 · 지급방법과는 다른 내용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장려 금 지급 요건사실'에 관한 위계로 볼 수는 없으므로,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지원금의 지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있다.

다) 다만 F, I과 관련된 장려금은 모두 G에 대한 2006. 10.분 장려금 수령일인 2006. 11. 17.부터, 2007. 8. 분 장려금 신청일인 2007. 9. 12.부터의 각 1년 동안의 장려금 지급 제한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에 의하여, 반환명령의 대상에는 포함되어야 하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 중 F, I과 관련된 장려금이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받았음을 전제로 한 추가징수 금액 1,020만 원 부분(F 추가징수액 600만 원, I 추가징수액 420만 원)만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동하

판사문성호

판사김용태

별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