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64,511,52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0.부터 2018. 2. 13.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건축설계 및 감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2) 피고는 기독교인들의 공원묘원 조성 및 유지ㆍ관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파주시 C 외 21필지 일대 173,257㎡의 부지(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에 기독교 공원묘원인 ‘D’(매장허가기수 9,174기, 이하 ‘파주 D’이라 한다)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재단법인이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PM 용역계약 체결 전까지의 택지개발사업 진행경과 1) 건설교통부장관은 2007. 6. 28.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이 사건 부지를 포함한 파주시 E 일대 6,928,000㎡를 ‘F 택지개발예정지구’로, 대한주택공사(그 후 2009. 10. 1. 한국토지공사와 합병되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되었다.
이하 ‘LH공사’라 한다
)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이라 한다
)을 시행하기로 하면서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에 따라 파주 D에 추가적인 묘지의 매장을 금지하는 등의 행위제한 조치를 하였다. 2) 이에 피고가 2007. 10. 2. 관할 행정청인 파주시장과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인 LH공사에 파주 D을 이전할 수 있는 대체부지를 마련하여 줄 수 있는지 문의하였는데, 파주시장은 2007. 10. 9. 및 2007. 11. 5. 피고에게 파주 D의 이전은 피고가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인 LH공사와 협의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만약 대체부지가 정해지면 그에 대한 적정한 행정지원을 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하였고, LH 공사도 2007. 10. 23. 피고에게 대체부지가 정해지면 파주시장이 행정적인 지원을 해주기로 하였으니 파주시 관계 부서와 협의하여 파주 D의 이전이 가능한 파주시 내 대체부지를 선정하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국토해양부장관 또한 파주 D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