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헌암 담당변호사 유병일외 4인)
피고, 피항소인
서인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08. 11. 2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0. 4.(항소장 항소취지의 ‘2007. 10. 15.’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106,341,9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3행의 ‘2003. 12. 16.’을 ‘2004. 1. 12.’로, ‘청구인은’을 ‘원고는’으로 각 수정
나. 제4면 아래로부터 제3행의 ‘2007. 10. 15.’을 ‘2007. 10. 4.’로 수정
다. 제4면 아래로부터 제2행의 ‘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를 ‘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로 수정
라. 제7면 제7, 8행의 ‘어렵다 할 것이다.’부터 제8면 제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
“어렵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피상속인인 소외 1이 농지를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농지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이유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한편, 과세처분에 관한 불복방법과정에서 그 불복사유가 옳다고 인정하고 그에 따른 필요한 처분을 하였을 경우에는 불복제도와 이에 따른 시정방법을 인정하고 있는 법취지에 비추어 동일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번복하고 다시 종전의 처분을 되풀이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대법원 1978. 1. 31. 선고 77누266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종전 처분 반복금지의 원칙은 과세관청이 불복사유가 옳다고 인정하여 시정한 종전 과세처분의 사유와 동일한 사유에 기해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되풀이 할 수 없다는 것일 뿐, 납세자의 불복에 의해 시정된 사유와 별개의 다른 사유에 기해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돌이켜 이 사건을 보면, 이 사건 종전 처분은 소외 1의 재촌자경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 내려진 것이었는데, 이에 대해 원고가 소외 1이 8년 이상 재촌자경한 사실이 있다고 다투며 이의신청을 하자, 피고는 원고의 위 이의사유가 옳다고 인정하여 이 사건 종전 처분을 취소하였는바, 그 후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토지가 대규모 개발사업지역과 관련한 예외적 감면 대상 농지가 아니라는 이유에서 내려진 것으로서, 원고의 위 이의신청에 의해 시정된 이 사건 종전 처분의 사유와는 별개의 다른 사유에 기한 처분이므로, 앞서 본 종전 처분 반복금지의 원칙이 이 사건 처분에까지 적용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마. 제8면 아래로부터 제2행의 ‘2003. 9. 5.’ 앞에 ‘대법원’을 추가
바. 제9면 제6행의 ‘사업자의’를 ‘사업시행자의’로 수정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