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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8. 12. 10. 선고 2008누19484 판결
[재직기간합산불승인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1] 구 교육공무원법(1999. 1. 29. 법률 제57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3항 , 구 교육공무원임용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2 제2항 이 국·공립대학에 근무하는 조교수는 4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원칙적으로 정년이 보장되는 교수 등의 경우와 차이를 두고 있는 것은, 임용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교원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다시 검증하여 재임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정년제의 폐단을 보완하고자 하는 데 취지가 있는 점, 현행 교육공무원법에서도 기간을 정한 대학교원 임용제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국·공립대학의 조교수는 임용기간의 만료로 대학교원으로서의 신분관계가 종료된다. [2]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 합산제도는 공무원으로 임명되어 근무하다가 퇴직한 공무원이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종전의 재직기간을 현재의 재직기간에 합산하는 제도이고(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2항 ), 공무원의 재직기간은 공무원으로 임명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년월수에 의하여 산정하게 된다(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1항 ). 또한 공무원연금법 제24조 제1항 은 “재직기간의 합산을 받고자 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직기간합산신청서를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은 “ 법 제2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기간의 합산을 받고자 하는 자는 재직기간합산신청서를 연금취급기관장에게 제출하고 연금취급기관장은 이를 확인하여 7일 이내에 공단에 이송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조교수가 임용기간 만료로 대학교원의 신분을 상실한 이후에도 사실상 강의 등을 계속하고, 재임용된 이후에 조교수의 경력이 인정되어 호봉이 재획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임용기간 만료로 대학교원의 신분을 상실하였던 기간(재임용탈락기간)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1항 소정의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는 없다. 또한 조교수가 임용기간 만료로 대학교원의 신분을 상실한 이후에도 사실상 강의 등을 계속하고, 재임용된 이후에 조교수의 경력이 인정되어 호봉이 재획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임용기간 만료로 대학교원의 신분을 상실하였던 기간(재임용탈락기간)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1항 소정의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는 없다.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유창)

피고, 피항소인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변론종결

2008. 11. 19.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1. 7. 원고에 대하여 한 재직기간합산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4면 1행부터 5면 4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다. 판단

(1) 구 교육공무원법(1999. 1. 29. 법률 제57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3항 , 구 교육공무원임용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2 제2항 이 국·공립대학에 근무하는 조교수는 4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원칙적으로 정년이 보장되는 교수 등의 경우와 차이를 두고 있는 것은, 임용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교원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다시 검증하여 재임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정년제의 폐단을 보완하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점, 현행 교육공무원법에서도 기간을 정한 대학교원 임용제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국·공립대학의 조교수는 그 임용기간의 만료로 대학교원으로서의 신분관계가 종료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3다52647 판결 참조).

한편,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 합산제도는 공무원으로 임명되어 근무하다가 퇴직한 공무원이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종전의 재직기간을 현재의 재직기간에 합산하는 제도이고(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2항 ), 공무원의 재직기간은 공무원으로 임명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년월수에 의하여 산정하게 된다(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1항 ).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1994. 9. 1. 기간제 조교수로 임용된 후 1998. 8. 31. 재임용거부처분으로 인하여 대학교원의 신분을 일단 상실하였다가, 위 재임용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고 2005. 3. 3.자로 재임용됨으로써 대학교원의 신분을 재취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비록 원고가 임용기간 만료로 대학교원의 신분을 상실한 이후에도 사실상 강의 등을 계속하고, 재임용된 이후에 원고의 경력이 인정되어 호봉이 재획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임용기간 만료로 대학교원의 신분을 상실하였던 기간(재임용탈락기간)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1항 소정의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2) 또한 공무원연금법 제24조 제1항 은 “재직기간의 합산을 받고자 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직기간합산신청서를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은 “ 법 제2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기간의 합산을 받고자 하는 자는 재직기간합산신청서를 연금취급기관장에게 제출하고 연금취급기관장은 이를 확인하여 7일 이내에 공단에 이송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는 재임용된 날인 2005. 3. 3.부터 2년이 훨씬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07. 11. 5.에 이르러 비로소 ○○대학교총장을 거쳐 피고에게 이 사건 신청을 하였으므로, 이를 적법한 재직기간 합산신청으로 볼 수 없고, 나아가 원고 주장과 같이 재직기간 합산신청의 기산일을 원고의 호봉재획정일인 2007. 3. 15.로 볼만한 아무런 근거도 없다.

또한, 원고가 2005. 3. 3. 재임용된 이래 ○○대학교총장에게 재임용탈락기간을 재직기간으로 인정하여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공무원연금법공무원연금법 시행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재직기간합산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이상 이를 적법한 재직기간 합산신청이라고 볼 수도 없다.

(3) 그러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병현(재판장) 윤강열 조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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