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법무법인 설립시 등기하도록 되어 있는 법무법인의 ‘명칭’에 관하여 상호의 등기와 보호에 관한 상법 제22조 , 제23조 등과 구 비송사건절차법 제164조 등의 규정이 준용되는지 여부(적극)
[2] “법무법인 서울”이 일반수요자들로 하여금 “서울종합 법무법인”의 영업으로 오인·혼동케 할 염려가 있다거나 “서울종합 법무법인”과 ‘확연히 구별할 수 없는’ 명칭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변호사는 상법 제5조 제1항 이 규정하는 ‘상인적 방법에 의하여 영업을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고, 변호사법이 법무법인을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한 회사의 형태가 아닌, ‘변호사가 그 직무를 조직적·전문적으로 행하기 위하여’ 설립한 사단의 형태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40조 ) 법무법인 역시 상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법무법인(유한)과 법무조합도 같다}. 법무법인은 변호사법 제42조 제1호 에 의하여 정관에 ‘상호’가 아닌 ‘명칭’을 기재하고, 같은 법 제43조 제2항 제1호 에 의하여 설립등기시 ‘상호’가 아닌 ‘명칭’을 등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법무법인의 설립등기를 ‘상호’ 등을 등기사항으로 하는 상법상 회사의 설립등기나 개인 상인의 상호등기와 동일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애당초 상호 내지 명칭의 등기가 불가능한 개인 변호사와는 달리 법무법인은 구 비송사건절차법(2007. 7. 27. 법률 제85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상업등기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그 명칭을 등기할 수 있고(개인 상인과는 달리 상호등기부에 따로 등기되는 것은 아니고, 설립등기의 일부로서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에 따라 특수법인등기부에 등기될 뿐이다), 법무법인의 ‘명칭’은 법무법인이 사업상 자기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칭호로서 상인의 상호와 거의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법무법인의 등기에 준용되는 구 비송사건절차법의 상업등기에 관한 규정 중 제164조 의 적용이 배제되어야 할 이유가 없을 뿐 아니라 만약 법무법인 설립등기에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면 선등기한 법무법인과 동일한 명칭으로 법무법인 설립등기를 신청할 때 이를 각하할 근거가 없게 되어 부당하므로, 법무법인의 ‘명칭’에 상호의 등기와 보호에 관한 상법 제22조 , 제23조 등과 구 비송사건절차법 제164조 등의 규정이 준용된다.
[2] “서울종합 법무법인”이 “법무법인 서울”을 상대로 ‘서울’ 명칭의 폐지 등을 청구한 사안에서, “법무법인 서울”이 일반수요자들로 하여금 “서울종합 법무법인”의 영업으로 오인·혼동케할 염려가 있다거나 “서울종합 법무법인”과 ‘확연히 구별할 수 없는’ 명칭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상법 제22조 , 제23조 , 변호사법 제42조 , 제43조 , 제58조 , 변호사법 시행령 제11조 , 구 비송사건절차법(2007. 7. 27. 법률 제85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4조 (현행 상업등기법 제30조 참조) [2] 상법 제22조 , 제23조 , 구 비송사건절차법(2007. 7. 27. 법률 제85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4조 (현행 상업등기법 제30조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7. 7. 26.자 2006마334 결정 (공2007하, 1339)
원고, 항소인
서울종합 법무법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심창섭)
피고, 피항소인
법무법인 서울
변론종결
2008. 6. 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서울’을 법무법인의 명칭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폐지하며,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과에 2006. 12. 27. 설립등기된 피고의 명칭 ‘서울’을 말소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서울북부지방법원 북부등기소 1991. 3. 5. 접수 등기번호 200호로 주사무소를 서울 노원구 공릉동 633-15로, 설립목적을 변호사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 공증인가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 변호사법 제39조 제2항 에 의한 업무 등으로, 명칭을 “서울종합 법무법인”으로 하여 설립등기를 마친 법무법인으로서, 1999. 6. 10.부터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분사무소를 두고 있다(처음에는 서초동 1572-1에 분사무소를 설치하였다가 2004. 12. 29. 서초동 1554-2로 분사무소를 이전하였다).
나. 피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과 2006. 12. 27. 접수 등기번호 제1365호로 주사무소를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0 로이어즈타워 1105호로, 설립목적을 변호사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 공증인가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 변호사법 제39조 제2항 에 의한 업무 등으로, 명칭을 “법무법인 서울”로 하여 설립등기를 마친 법무법인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법무법인의 설립등기시 등기하여야 하는 법무법인의 ‘명칭’은 상법상 상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데, 피고가 사용하고 있는 명칭은 원고의 명칭과 요부(요부)가 동일하고 일반 수요자들로 하여금 원고의 영업으로 오인케 할 수 있는 것이어서, 피고의 ‘서울’ 명칭 사용행위와 그 등기는 상법 제23조 제1항 과 구 비송사건절차법(2007. 7. 27. 법률 제85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4조 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 대하여 위 명칭의 사용금지와 폐지 및 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3. 판 단
가. 법무법인 ‘명칭’의 법적 성격 및 상법상 ‘상호’와의 관계
(1) 관련 법령
변호사법 |
제42조 (정관의 기재사항) 법무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1. 목적·명칭·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
제43조 (등기) |
① 법무법인의 설립허가가 있는 때에는 2주일 이내에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등기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
② 제1항의 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목적·명칭·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
제58조 (다른 법률의 준용) |
① 법무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 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변호사법 시행령 |
제11조 (법무법인의 등기) |
④ 법무법인의 등기에 비송사건절차법 중에서 상업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구 비송사건절차법(2007. 7. 27. 법률 제85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4장 상업등기 |
제2절 등기부 등 |
제136조 (상업등기부의 종류) 등기소에는 다음 각 호의 등기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
1. 상호등기부 |
5. 합명회사등기부 |
(현행 상업등기법 제5조 제1항 참조) |
제3절 등기절차 |
제2관 상호의 등기 |
제164조 (등기할 수 없는 상호) 상호의 등기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 내에서는 동일한 영업을 위하여 타인이 등기한 것과 확연히 구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면 이를 할 수 없다. (현행 상업등기법 제30조 참조) |
제172조 (회사의 상호등기) |
① 회사의 상호는 상호등기부에 따로 등기하지 아니한다. (현행 상업등기법 제37조 제1항 참조) |
(2) 판 단
변호사는 상법 제5조 제1항 이 규정하는 ‘상인적 방법에 의하여 영업을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고( 대법원 2007. 7. 26.자 2006마334 결정 참조), 변호사법이 법무법인을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한 회사의 형태가 아닌, ‘변호사가 그 직무를 조직적·전문적으로 행하기 위하여’ 설립한 사단의 형태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40조 ) 법무법인 역시 상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법무법인(유한)과 법무조합도 같다}.
법무법인은 변호사법 제42조 제1호 에 의하여 정관에 ‘상호’가 아닌 ‘명칭’을 기재하고, 같은 법 제43조 제2항 제1호 에 의하여 설립등기시 ‘상호’가 아닌 ‘명칭’을 등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법무법인의 설립등기를 ‘상호’ 등을 등기사항으로 하는 상법상 회사의 설립등기나 개인 상인의 상호등기와 동일시할 수는 없다( 위 2006마334 결정 참조).
그러나 애당초 상호 내지 명칭의 등기가 불가능한 개인 변호사와는 달리 법무법인은 구 비송사건절차법(현행 상업등기법, 이하 같다)의 상업등기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그 명칭을 등기할 수 있고(개인 상인과는 달리 상호등기부에 따로 등기되는 것은 아니고, 설립등기의 일부로서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에 따라 특수법인등기부에 등기될 뿐이다), 법무법인의 ‘명칭’은 법무법인이 사업상 자기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칭호로서 상인의 상호와 거의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법무법인의 등기에 준용되는 구 비송사건절차법의 상업등기에 관한 규정 중 제164조 의 적용이 배제되어야 할 이유가 없을 뿐 아니라 만약 법무법인 설립등기에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면 선등기한 법무법인과 동일한 명칭으로 법무법인 설립등기를 신청할 때 이를 각하할 근거가 없게 되어 부당하므로, 법무법인의 ‘명칭’에 상호의 등기와 보호에 관한 상법 제22조 , 제23조 등과 구 비송사건절차법 제164조 등의 규정이 준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나.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1) 상호 사용금지·폐기 및 등기말소의 요건
상법 제23조 제1항 은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 같은 조 제2항 은 “ 제1항 의 규정에 위반하여 상호를 사용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 또는 상호를 등기한 자는 그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무법인은 부정한 목적으로 다른 법무법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해서는 아니 되고, 상법 제22조 는 타인이 등기한 상호와 확연히 구별할 수 없는 상호의 등기를 금지하는 효력과 함께 그와 같은 상호가 등기된 경우에는 선등기자가 후등기자를 상대로 그와 같은 등기의 말소를 소로써 청구할 수 있는 효력도 인정한 규정으로서(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1다72081 판결 참조), 구 비송사건절차법 제164조 도 마찬가지라고 새겨야 하므로 다른 법무법인이 등기한 명칭과 확연히 구별할 수 없는 명칭으로 등기된 것은 말소청구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는 타인의 상호와 동일하거나 확연히 구별할 수 없는 상호를 말하는 것으로, 그 판단은 선등기 상호와 후등기(또는 등기신청된) 상호 사이에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므로, 원고가 상법 제23조 에 기하여 피고의 ‘서울’ 명칭의 사용금지와 폐지 및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거나, 상법 제22조 내지 구 비송사건절차법 제164조 에 기하여 위 등기의 말소를 구하기 위하여는 우선, 피고의 명칭에 오인·혼동 가능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나아가 피고에게 명칭 사용과 관련한 ‘부정한 목적’이 있어야 한다.
(2) 오인·혼동 가능성
상법 제23조 의 적용에 있어 어떤 상호가 일반 수요자들로 하여금 영업주체를 오인·혼동시킬 염려가 있는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양 상호 전체를 비교 관찰하여 각 영업의 성질이나 내용, 영업방법, 수요자층 등에서 서로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경우로서 일반 수요자들이 양 업무의 주체가 서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거나 또는 그 타인의 상호가 현저하게 널리 알려져 있어 일반 수요자들로부터 기업의 명성으로 인하여 절대적인 신뢰를 획득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1다73879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고의 명칭에서 ‘종합’은 종합적인 법률사무를 취급한다는 의미에 불과하고 법무법인이나 변호사사무소의 명칭에 흔히 부가되는 단어여서 그 자체로 식별력을 인정할 수 없는 점, ‘서울’ 역시 대한민국의 수도로서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 내에는 ‘서울’이란 단어를 사용하는 법무법인으로 원·피고 외에도 “법무법인 서울중앙”, “서울국제 법무법인”, “법무법인 서울제일”, “법무법인 바른길 서울” 등이 있어 ‘서울’ 자체가 상호로서의 식별력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피고의 전체 명칭은 ‘법무법인’이 표시된 위치와 총 글자수가 달라 원고의 명칭을 ‘법무법인 서울’로 약칭 내지 통칭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의 명칭이 일반 수요자들로 하여금 원고의 영업으로 오인·혼동케 할 염려가 있다고 할 수 없다(나아가 피고의 명칭이 원고와 명칭과 ‘확연히 구별할 수 없는’ 것인지를 별도로 살피더라도, 원·피고의 전체 명칭은 ‘서울종합’과 ‘서울’의 문언적 차이 외에도 어순과 총 글자수가 달라 전체적인 외관과 호칭에서 오는 어감이 다르므로, 피고의 명칭이 원고의 명칭과 확연히 구별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3) 부정한 목적의 유무
상법 제23조 제1항 , 제4항 에 규정된 ‘부정한 목적’이란 어느 명칭을 자기의 상호로 사용함으로써 일반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영업을 그 명칭에 의하여 표시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시키려고 하는 의도를 말하는 것이다( 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다31365, 31372 판결 ,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다12601 판결 ,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1다7208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변호사업계에서는 수요자들이 지인의 추천이나 소개로 법무법인이나 변호사사무소를 선택하는 것이 보통이고, 사건의뢰 과정에서도 법무법인 자체의 신뢰도나 명망보다는 소속 변호사의 전문성이나 친분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점, 원고가 17년 이상 서울특별시 내에서 법무법인을 운영해 오기는 했지만 원고의 명칭이 변호사업계에서 주지·저명성을 획득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원고의 주사무소는 설립 이후 계속 서울북부지방법원 관내에 있고 서초동에는 소규모의 분사무소만 두고 있는 데 비하여, 피고의 사무소는 설립시부터 서초동에만 소재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가 자신의 명칭을 위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